KOTRA, "하노이 한-베 FTA센터, 주요 북부 관세국 방문 미팅 진행"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10.23]

한-베 FTA 애로, 베트남 관세국에서 답을 얻다!

-하노이 한-베 FTA센터, 주요 북부 관세국 방문 미팅 진행
-한-베 FTA 활용/통관/관세 이슈에 대한 베트남 관세총국 입장 확인 및 대응방안 논의

□ 미팅 개요

○ 2018년 9월, 하노이 및 빈푹 세관, 하이퐁 세관, 관세총국과 미팅 진행  

- 하노이 한-베 FTA센터에서는  9월 5일 하노이 및 빈푹 세관, 9월 6일 하이퐁 세관, 9월 11일 관세총국과의 방문 미팅을 진행함.  

- 이번 미팅은 한-베 FTA 활용, 통관, 관세 이슈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베트남 관세국과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취지로 진행됨.

- 하노이 한-베 FTA센터에서는 박은실 관세사, Nguyen Tuan 대리가 참석, 관세국에서는 베트남 세관 공무원 등이 참석했음.

□ 한-베 FTA 활용이슈 관련 주요 논의사항

○ 전자발급된 FTA 원산지증명서 거부 및 인쇄상태에 따른 적용 거부 문제

- (하노이/빈푹/하이퐁 세관) 전자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는 것은 일부 세관원의 문제이며, 대부분의 세관은 전자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음. 인쇄상태가 흐리더라도 읽을 수 있는 정도라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관세총국)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지방 관세국에 대하여 위 문제에 대한 지침을 하달 예정

○ FTA 사후적용 관련 사전 신고 절차에 따른 애로

- (하노이/빈푹 세관) FTA 사후적용 신고절차에 대해 한국 기업의 애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신고절차 생략 부분은 관세총국에 추후 건의할 예정임.

- (하이퐁세관) FTA 사후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신고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야 함.

- (관세총국) 마찬가지로, FTA 사후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함. FTA 적용 관련 규정이 최근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한국과 전자 C/O 교환시스템 구축 일정 확인
- (관세총국) 현재 한국과 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 공유 부분에 대해 논의중이나 구체적인 구축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미논의 상황임. 그러나 베트남-한국 간 전자 C/O가 교환되면 현재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많은 이슈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임.

 ○ HS CODE 변경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추가 제출 규정 건
- (관세총국) HS CODE 변경 후 원산지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내’ 임. 기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던 건에 대해 기 제출 원산지증명서를 계속 인정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바꾸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에 따른 애로
- (관세총국) 원산지증명서 관련 규정에 따라 FTA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본을 제출해야함. 즉, 사본 제출은 인정하기 어려움.

○ 수출용원재료 면세 적용 기업의 FTA 활용 관련 사후관리 방식
- (관세총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고 있는 수출기업은 선택에 의해 FTA 활용이 가능함. 또한 하나의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별로 면세와 FTA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함. 하나의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면세와 FTA를 모두 적용한 경우 면세를 받은 물품에 대해서만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

○ 임가공 기업에 대한 FTA 활용 가능성 여부
- (관세총국) 임가공 기업이 임가공 물품 수입 시에는 임가공 물품 관련 코드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 코드로 신고되는 경우 관세 면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임가공계약에 따른 임가공 물품은 면세를 적용받아 수입할 수 밖에 없으며 FTA 적용이 불가함.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가공계약이 아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수입 물품으로 수입을 진행해야 함.

□ 통관·관세이슈 관련 주요 논의사항 

○ Decree 134/2016/ND-CP 12조 개정 관련 외주가공 관련 수출용원재료 면세 적용 기업의 부담 해소 방안
- (관세총국) 해당 시행령 규정이 개정 중에 있기는 하나, 해당 시행령이 유효한 기간까지는 해당 시행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따라서 해당 규정 개정 이전에 수출용원재료 면세를 받고 수입하여 외주가공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 추징의 위험이 있음.

○ 베트남 세관 간 적용 HS CODE 차이에 따른 애로
- (하노이,빈푹,하이퐁 세관, 관세총국) 현재 베트남 각 지역 관세국에서 HS CODE 또는 관세 이슈 관련 결정된 내용은 MHS 프로그램에 의해 공유되고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세관 간 결정 내용의 차이가 차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HS CODE 및 관세 이슈 관련 결정사항 공유 부족에 따른 애로
- (하노이,빈푹,하이퐁 세관, 관세총국) 베트남 관세총국 사이트를 통해 관세 관련 결정문 및 공문 등을 게시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 기밀과 관련된 내용은 게시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결정문 및 공문 등은 영문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예정

○ 관세총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서의 지위 확인
- (하노이,빈푹,하이퐁 세관, 관세총국) 관세총국이 결정한 HS CODE는 해당 선적 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그 후 선적 건에 대해서는 참고의 목적으로만 활용됨. 참고의 목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물품과 완전히 동일하고 동일한 회사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이어야 함.

○ 통관완료 전 수정신고에 대한 패널티 부과 애로
- (하노이,빈푹,하이퐁 세관, 관세총국) 관련 규정상 수입신고가 완료되기 전 일지라도 통관 채널이 부여된 이후라면 수정신고에 따른 패널티가 부과됨. 현재 베트남에서 수정신고는 엄격히 제한됨.

□ 시사점

○ 이번 미팅은 베트남 관세국과 한국기업의 FTA 활용, 통관, 관세 애로 부분의 대응 방안 강구를 위한 인식 제고에 기여한 미팅임.

- 베트남 관세국에 질의한 내용의 경우, 하노이 한-베 FTA센터에서  그간 북부지역 진출기업을 상담하며 수집한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베트남 관세국에 우리 진출기업의 베트남 진출 애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상호 공동 협력에 기여한 내실있는 미팅이었음.
- 향후 하노이 한-베 FTA센터에서 관세국의 대응 조치에 대한 F/U을 통해 우리 진출기업의 한-베 FTA 활용률 제고에 이바지 예정

자료원 : KOTRA 하노이무역관
작성자 : 김미혜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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