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복지부 기준 일부 개정 및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3호, 2018.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다음에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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