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23일 일부 개정 및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2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3호, 2018.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나562 세포병리검사란 중 나562나(3)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흡인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나583다(1) 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2회란 중 (06)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나660 혈로 혈류량 측정술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 1] 누659 핵산교잡란 다음에 누660 염기서열분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고주파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Ⅲ. 치료재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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