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6일까지 접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277호 (2015.05.07)]

2015년도 제2차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5년도 제2차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문 형 표

‘보건신기술(NET)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해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보건신기술 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해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15년 9월 예정)을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해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3. 신청일정 및 서류
1) 신청일정
접수기간 : 2015. 5. 7(목) ∼ 6. 6(토) 18:00(온라인 접수 마감)
- 1차심사(서류·면접심사) : 2015. 6. 17(수) ∼ 6. 19(금)
- 2차심사(현장심사) : 2015. 6. 24(수) ∼ 6. 26(금)
신기술예정 기술공고 및 이의신청 : 2015. 7. 6(월) ∼ 8. 5(수)
3차심사(종합심사) : 2015. 8. 11(화) ~ 8. 14(목) 중 1일
- 신기술인증서 수여식 : 2015. 9. 1(화) ~ 9. 4(금) 중 1일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technomart.khidi.or.kr)
3) 신청서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증홈페이지(http://technomart.khidi.or.kr)에서 다운로드

4. 심사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1)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 1차(서류․면접)심사 : 18만원(1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 2차(현장)심사 : 18만원(2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 3차(종합)심사 : 45만원(3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 단, 2차(현장)심사는 참석심사위원 전원이 1차 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동의하는 심사기술에 대해 생략할 수 있음.

5. 지원혜택
1) 보건신기술(NET) 마크의 사용
2)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3)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4)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
5)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초일류상품 인증사업
6) 기술금융 지원
-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 기술보증 프로그램

6. 제출 및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기술사업화센터
(전화 : 043)713-8280, 팩스 : 043)713-8908, 전자메일 mirdark@khidi.or.kr)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15년도_제2차_보건신기술_신청_기술접수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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