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오는 29일까지 갱신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83호, 2018.8.27.)에 따라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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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조건*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3] 실시조건

-  2017년 하반기에 승인받은 기관은 2018.12.31.자로 승인이 만료됨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함

2. 제출기간 : 2018.10.15.(월) ~ 2018.10.29.(월) 18시까지

3. 제출방법 : 전자문서 또는 우편이나 방문 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04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19층 급여혁신부 (우 06720)

4. 승인 및 갱신 절차
신청서 접수 후 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승인 여부는 요양기관 개별통보 예정(2018년 12월))
- 실시기관 승인 결정에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 및 관련학회 등에 기한을 정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요양기관 현지방문을 하여 확인할 수 있음

5. 문의처 : (02) 2182-2621, 2622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사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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