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세정용키트'기준 신설 및 '분말량' 기준 삭제 등일부개정고시
[KMDIA_공지사항_2018.10.11]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식약처에서 코세척용 분말이 포함된 '코세정용키트'의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분말 처리된 의료용 장갑 허가제한에 따라 '분말량' 기준 삭제 등을 반영한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일부개정고시하여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1. 코세정용키트 기준규격 신설(안 '별표2'의 88) 2. 수술용장갑 및 진료용장갑 기준규격 개정(안 '별표1'의 13 및 25) 3.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4. 치과용진료의자 기준규격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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