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세정용키트'기준 신설 및 '분말량' 기준 삭제 등일부개정고시

[KMDIA_공지사항_2018.10.11]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식약처에서 코세척용 분말이 포함된 '코세정용키트'의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분말 처리된 의료용 장갑 허가제한에 따라 '분말량' 기준 삭제 등을 반영한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일부개정고시하여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1. 코세정용키트 기준규격 신설(안 '별표2'의 88)
- 코세척용 염화나트륨 분말이 의료기기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품질기준 등을 마련하여 코세척용 분말에 관한 안전성 문제 해소

2. 수술용장갑 및 진료용장갑 기준규격 개정(안 '별표1'의 13 및 25)
- 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이 허가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분말량 시험 삭제

3.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 품목 고시에서 삭제된 고분자계모형재 등 3종의 기준규격 항목 삭제

4. 치과용진료의자 기준규격 폐지
- 치과용진료의자에 대한 최신규격이 '치과용진료장치'에 반영되어, 중복 또는 상충 될 우려가 있는 '12. 치과용진료의자' 폐지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법령/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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