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김종훈 의원 등 11인 발의

[의안번호 2015910]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삼차원프린팅 기술개발 지원 기관은 있으나, 4차산업 혁명시대의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제조업 혁신을 가져올 핵심 기술인 삼차원프린팅 R&D(연구개발) 전문 연구소가 없어 삼차원프린팅 확산에 따른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로 국내 산업 경쟁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주요 선진국들은 삼차원프린팅 기술을 제조업 혁신을 위한 핵심기술로 선정하고 국가 주도의 정책 지원과 연구원 설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해외 사례 : 미국(America Makes(구, NAMII), 중국(국가적층제조혁신센터), 싱가포르(NAMC) 
현재 국내 삼차원 프린팅 기술은 핵심 기술역량 부족으로 고가 산업용 장비기술의 경쟁력이 낮으며, 소재·소프트웨어 기술개발도 미흡하여 외산 의존도가 높은 실정임. 하지만 국내도 삼차원프린팅 기술 수요가 시제품 제작 위주에서 직접 생산이 가능한 산업화 상용화 기술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과 융합을 통해 전 산업분야로 확대 추세임.

이에 삼차원프린팅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삼차원 프린팅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전 주기적 국산화 연구개발과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 주도의 연구소 설립 근거마련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주요내용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삼차원프린팅 기술 연구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하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음.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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