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수출입제품 관련 인허가의 완벽한 구비로 통관 보류 및 행정조치 미연에 방지해야"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10.5]

[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 통관 규정 및 유의사항

- 2018년, 인니 세관은 무역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수입감축정책의 일환으로 통관 감시 강화 중
- 수출입제품 관련 인허가의 완벽한 구비로 통관 보류 및 행정조치 미연에 방지해야

김하현 SPL LOGISTICS 대표(hhkim@spllogistics.com)

2018년  1월 30일자 주재국 무역부 자료에 의하면  현행 적용 HS CODE의 전체 개수는 10,826 개 이며 기본적인 수출입허가 이외 추가적인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수출입 가능한 HS CODE 개수는 전체 10,826의 48.3% 에 해당하는 5,229 개 이다.  이는 전체 HS CODE 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라 세밀한 준비 없이는 인허가 미비로 인한 통관 보류 및 기타 행정 조치에 따른 예기치 않은 손실 발생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수출입 통관의 세밀한 준비는 수출입제품 관련 인허가의 완벽한 구비라 할 수 있다.  수입 혹은 수출을 하고자 하는 품목의 관련 인허가를 완벽히 구비 한다면 수출입 통관이나 제반 절차가  원활하다. 그러나  관련 인허가를 세밀하게 구비하는 과정은 품목에 따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현재 주재국 무역부에 공시된 사전수입허가 대상 항목은  77개 항목이며 공시된 항목과 관련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해당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수입통관 관련하여 2018년 시행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ㅁ 원산지 증명 관련 개정 법령 -재무부 장관령229/PMK.04/2017 (2018년 1월28일 시행)   

주요 숙지 사항은 수입 통관시 원산지 증명 제출 기한의 축소이며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용어해설

SPPB : SURAT PERSETUJUAN PENGERLUARAN BARANG / 화물 출고 승인서
SPJK  : SURAT PEMBERITAHUAN  JALUR KUNING / 서류 심사 통지
SPJM : SURAT PEMBERITAHUAN  JALUR MERAH / 화물 검사 통지

적용기준일의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예외 불인정됨으로 YELLOW& RED 로 지정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적용 기준 당일 세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ㅇ 직접 운송의 원칙

- 지정학적인 요인 혹은 운송 수단의 직접 운송 일정으로 인하여 화물이 환적(Transshipment) 혹은 경유(Transit)하여 도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 받을 수 있다.

- 항로(Route) 명시된 통과 비엘  ( Through Bill of Lading )
- 경유 혹은 환적항에서 Loading/ Unloading 을 제외한 추가적인 상행위가 없음을 명시.
- 선사 혹은 물류 업체의 항로 증빙서

ㅁ 적하목록 신고 강화 관련 개정 -재무부 장관령158/PMK.04/2017 (2018년 5월23일 시행)  

시행 목적은 개별수입자 관세정보의 원활한  확보 및 이로 인한 통관 시간 단축과 사후 부정 방지로 인한 리스크 감소 등이며,  변경 및 강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입자( 물류업체) 의 세적등록번호 명시.
- 수입 품목 및 HS CODE ( Heading/호)명시
- 수입 품목이 5개를 초과 하는 경우 중량순으로 최소 5 개 품목 명시 및  HS CODE 명시  

ㅁ 수출입 선납 법인세 인상- 재무부 장관령 110/PMK.010/2018 ( 2018년 9월 6일 시행)

경상수지 개선 및 환율 방어의 일환으로 소비재에 대해 수입 선납 법인세를 인상하였다.

 - 수입 선납 법인세 10% 해당 품목:  161개  품목에서 672개 품목으로 511 개 품목 증가
- 수입 선납 법인세 7.5% 해당 품목 : 408개 품목에서 1077개 품목으로 669 개 품목 증가
- 수출 법인세 해당 품목 : 67개 품목군에서 70개 품목으로 3 개 품목 증가

 ㅁ 통관법 개정에 따른 유의 사항

위의 언급한 바와 같이 주재국의 수출입 환경은 세수강화와 수입억제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법안들이 시행되고 있음으로 수입자는 통관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혹은 회피 하기 위해서는 수입 품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관련 인허가를 인지한후 구비하여 수입 통관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 이외 가격 및 가격 증빙 자료에 대한 심사가 갈수록 철저해지고 있음으로 수입자는 판매계약서(Sales Contract), 구매오더(Purchase order) 등의 자료 준비는 물론 이거니와 이에 맞춰 물품 대금을 지불한 증빙 자료를 완벽하게 구비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계좌의 입출금내역서(Bank Statement) 까지 제출 요구하는 경우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자료가 일치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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