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허가 업무 또는 허가심사 업무 돕고자 제정

[KMDIA_공지사항_2018.10.05]

모기매개 고위험성 감염체 검사(뎅기바이러스)시약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체외진단기기과에서는 모기매개 고위험성감염체인 뎅기 바이러스(Dengue virus)를 검사하기 위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허가 업무 또는 허가심사 업무의 이해를 돕고자 첨부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하단 링크 홈페이지의 첨부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자료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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