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IA, 30일 치료재료 7개군 원가조사 결과 반대 의견서 제출

지난해부터 진행된 치료재료 7개 군(A, C, D, G, H, I, K)에 대한 원가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7개 품목군의 보험급여 평균 상한금액 인하율은 8.33%에 달한다. 이번 인하율을 중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시 품목군에 따라 최대 60%대까지 떨어지는 사례도 있어 영세업체에는 큰 손실이 예상돼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 30일 치료재료 7개군 원가조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상한금액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업계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지난 한해동안 복지부와 심평원은 보험 급여 대상의 치료재료 중 7개 군(A, C, D, G, H, I, K)에 대한 원가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산출한 중분류별 가격인하율 및 평균인하율을 지난 3월 23일부터 업계에 설명하고 개별 업체별로 공문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

협회는 지난 2010년 F군 원가조사 이래 2013년 B, E, J, L, M 등 5개군에 대한 원가조사 기반 가격조정 과정의 법적 근거 취약성과 적용상의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조치 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는 한편,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업계 어려움을 호소해 왔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시정조치 되지 않는 당국의 7개군 원가조사 시행과정의 부당성을 다시금 지적하고 향후 처리방향에 관한 의료기기 산업계의 결집된 총의를 정부 측에 전달한 것이다.

원가조사 기반의 상한금액 조정 정책의 철회 및 유예 요청

협회는 “금번 원가조사 기반의 상한금액 조정은 기업혁신의 결과인 원가절감을 왜곡하고 제품의 가격을 강제적으로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혁신 의욕을 꺾을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의 추동력을 차단하는 용납하기 어려운 조치로서,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파행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즉각 중지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즉,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의 연구개발과 원가절감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산업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지원과 유도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협회는 정부가 내세우는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부득이 가격조정을 강행해야 한다면,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 그 집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민간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민간투자사업활성화방안’을 내놓는 등 경기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고용확대정책에 매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타 제조산업에 비해 수출증가율이 높고 취업과 고용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의료기기산업 분야를 더욱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도 “연이은 치료재료 가격 인하조치는 의료기기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취업·고용 유발효과를 잠식할 것이 예상되며, 정부의 전반적인 경기회복 방향에 반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 7대 의료기기산업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보건의료산업의 미래 청사진도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하율 산출과정의 구조적 모순 시정 요청

협회는 원가조사에서 인하율 산출과정의 인위적인 제한(Ceiling), 업계 유통 특성을 반영되지 않은 마진율 적용 등 구조적 모순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현재 원가조사는 업체로부터 제출된 원가, 즉 제조원가 혹은 수입가에 정부가 정한 인정배수(2.05)를 반영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협회는 이같은 수치가 현재의 상한금액을 상회하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지 않고 ‘현 상한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인위적인 제한(Ceiling)을 하는 것은 시장가격의 평균값을 크게 왜곡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즉, 원가에 비해 낮은 마진만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일방적인 손실을 초래하므로 적용된 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매 매진율 적용에도 업계 유통특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정부측이 채택한 한국은행 2013년 기업경영분석상의 ‘도매 및 상품중계업’ 분야 도매마진율은 치료재료 업계의 유통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다”며 “‘소매업’ 또는 ‘종합소매업’ 마진율을 적용하거나 관세평가분류원의 ‘의료전문 및 과학기기’에 대한 기준 적용 등 도매마진율 채택이 업계 현실에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7개군 대상 가격조정 재고 요청

특히,금번 원가조사 대상인 7개군은 청구량 총액에 있어서 전체 치료재료의 1/4 수준이며 건강보험 재정 전체로 놓고 봤을 때도 0.9% 수준에 불과하다.

협회는 제약시장에 비해 협소한 의료기기시장 안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경쟁하는 구조인 치료재료에 과도한 가격인하 정책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입장이다.

향후 추가적인 가격인하가 있을 경우 치료재료 기업들이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에 비춰볼 때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에 주는 긍정적 효과(전체 건보재정의 0.07% 상당 추정)는 현저히 작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협회는 “이번 원가조사 가격인하 정책이 비용·효과 분석 상에 득보다 실이 많은 정부 정책 집행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의료기기산업 및 각 군별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인하율 조정 결정이 재검토되고, 저가 제품군을 다루는 영세 업체에 대한 배려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필수적인 재료에 대한 퇴장방지재료 지정 등 치료재료 공급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 보험위원회 관계자는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다른 한편으로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또한 공감”하면서도 “업계가 최소한의 생존을 넘어 연구개발 및 시장 개척이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토록 치료재료 현실이 보다 잘 반영된 가격 정책이 도입되는 전략적 전환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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