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2일, 정정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5호, 2018.9.2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 7'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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