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김종회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569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위원회가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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