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목적별 희소의료기기 제품군 31건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392호]
희소의료기기 제품군 공고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제1항에 따른 희소의료기기 제품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품목명, 대상 환자·질환 및 제품 특성이 포함된 사용목적별 희소의료기기 제품군 31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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