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56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중소제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창업기업의 경영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부담금 감면으로 해당 기간 동안 신설법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등 투자결정 기간이 평균 5개월 이상 단축되는 등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업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이에 제조업 창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12개 부담금 이외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된 부담금을 추가로 발굴하여 면제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창업자가 공장설립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평균 공장설립에 8년이 소요됨에도 창업 후 5년이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련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어 업력 5년이 넘어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는 부담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금 면제 대상을 현행법 상 창업자와 동일하게 창업 후 7년이내 공장 설립하는 창업자까지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받는 창업자를 현행 창업 후 5년 이내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자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자까지 확대함(안 제39조의3제1항).

나.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는 부담금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현행 12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추가하여 16개 부담금으로 확대함(안 제3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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