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14일 공시송달,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588호]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의료법」,「약사법」및「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의료법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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