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유민봉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538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을 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사건과 같이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응급실 내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는 의료인뿐 아니라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다른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
이에 응급의료 등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삭제하는 한편,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청원경찰에게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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