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7일 개정 및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0호, 2018.9.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환자에게 퇴원 권유하였으나 불응시 급여여부'란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로 하고,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방법'란 중 라. 식사가산 중 "식사가산(영양사, 조리사 가산)"을 "식사가산(영양사, 조리사, 직영가산)"으로 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 입원료 중 '18시~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 입원료 체감제 적용여부'와 가10 격리실 입원료 중 '렙토스피라 상병에 격리실입원료 인정여부' 란을 각각 삭제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6 심장통합진료료란 및 가-23 교육·상담료란을 각각 별지1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85 조혈모세포란 다음에 누100 응고기능기본검사란을, 누156 비예기항체검사[일반면역검사]란 다음에 누182 직접빌리루빈 외란을, 누228 크레아티닌란 다음에 누251 효소란, 누260 지질[화학반응-장비측정]란 및 누261 콜레스테롤란을,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380 소화기 효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략)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심장통합진료료 인정기준란 및 교육·상담료 급여기준란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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