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오는 28일까지 웹 또는 서면으로 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순비교정술에 사용되는 'Nasal Retainer', '위밴드'
치료재료 등재신청 안내

1. 대상품목 :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2014년~2018년)에서 급여전환을 검토 중인 구순구개열의 구순비교정술에 사용하는 'Nasal retainer','위밴드'

2. 신청자 : 대상품목 취급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 

3. 평가절차 : 제출품목에 대한 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따라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및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고시 

4. 제출기한 : 2018년 9월 28일

5. 제출방법 : 웹 또는 서면 제출
- (웹접수) 홈페이지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 신청 및 자료제출 → 치료재료평가신청 → 별도산정 신청

- (서면접수) 서면 접수시: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4, 국제전자센터 20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사항 → 공지사항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