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이찬열 의원 등 11인 발의

[의안번호 20153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정 분야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에서 지정받은 분야 외의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하여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것처럼 광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전문병원 지정의 취소 사유로 해당 전문병원이 지정받은 진료과목이나 질환이 아닌 분야에 대하여 지정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제5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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