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5일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8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6호, 2018. 8.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1) 중 '「마-5-주1」 및 「마-15-다-주1」'을 '「마-5-주1, 주4」 및 「마-15-다-주1, 주3」'으로 하고, (1) 중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재료대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제1절 주사료 마-5 정맥내 점적주사 [1병 또는 포장단위당] 주 3.란 다음에 주 4.란을, 마-15-다 항암제 주입 정맥내 점적주사 [1병 또는 포장단위당] 주 2.란 다음에 주 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산정지침] (2) 중 '「마-5-주1]'을 '「마-5-주1, 주4」' 로 하고, (2) 중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재료대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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