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관련 항목 지난 5일,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1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94호, 2018.5.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를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로 제명을 변경하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동휠체어 항목의 36번란 다음에 37번란 및 38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동스쿠터 항목의 21번란을 삭제하고 22번란부터 45번란까지를 각각 21번란부터 44번란까지로 하고, 44번란(종전의 45번란) 다음에 45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201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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