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5일 개정 및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2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4호, 2017.9.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를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로 제명을 변경하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번란을 삭제하고, 17번란부터 39번란까지를 각각 16번란부터 38번란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201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키워드
#N
의료기기뉴스라인
webmaster@km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