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5일 개정 및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2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4호, 2017.9.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를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로 제명을 변경하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번란을 삭제하고, 17번란부터 39번란까지를 각각 16번란부터 38번란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201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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