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MDIA 광고사전심의 현황

■ KMDIA 광고사전심의 현황

"1~8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전년도 대비 7.4% 증가"

▲ 조 수 중
협회 광고관리팀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007년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매주 광고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1~8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현황

2017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전체 건수는 총 4,106건으로 2016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2018년에도 광고사전심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8월 31일 제34차 심의 기준)까지 2018년 상반기 광고심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수는 총 2,97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연간 4,106건 대비 72.4%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년도 동일 기간 대비 7.4%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18년 전체 건수는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심의 매체별로는 인터넷매체가 2,421건(81.5%)으로 가장 많았고 TV방송매체와 기타유사매체가 213건(7.2%)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잡지(1.5%), 라디오(0.9%)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가 749건(25.2%)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수복용생체재료(3.6%), 치과교정장치용레진(3.5%)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매체의 경우 전체 매체 중에서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인터넷 매체가 다른 매체에 비해 신청 건수가 월등히 많은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등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이용시간이 증가하고 개인 SNS 등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를 통한 광고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한 온라인 구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기존의 쇼핑몰과 홈페이지 이외에 키워드 검색을 통한 브랜드 광고 등을 통한 광고가 증가한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된다.

 

광고심의 신청 건에 대한 심의결과 '승인' 비율은 25.6%로 전년도 1~8월 대비  1.2% 감소했다. 조건부 승인 비율은 70.3%로 0.3% 감소했으며, 미승인 비율은 2.1%로 0.7% 소폭 증가했다. 비록 올해 상반기에는 승인 비율이 소폭으로 감소했으나 2017년도 전체 승인 비율이 26.8%이었음을 감안한다면,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협회에서는 심의 기준의 완화와 광고사전심의 민원교육을 통해 승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광고사전심의 주요 심의 시정사항

상반기 광고사전심의 신청 건 중 허가(인증, 신고)받은 사용목적 이외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경우와 허가사항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료기기 제품의 명칭 및 기능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시정사항으로 나타났다(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예를 들면, 사용목적이 근육통 완화인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내용에 혈액순환개선이나 몸 속 노폐물 배출, 스트레스 감소 등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다. 이는 의료기기 제품의 등급과는 무관하게 거의 모든 등급에서 나타나는 사항이므로, 광고물을 제작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인증, 신고)받은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내용이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거나 객관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학회지, 임상시험 자료 또는 논문 등에 게재된 내용일지라 하더라도 허가(인증, 신고)받은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엔 사용할 수 없으니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 제품의 명칭과 관련한 표현도 많이 나타났다. 의료기기 광고 시 제품의 명칭은 품목명, 모델명, 제품명을 표기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허가(인증, 신고)받지 않은 제품명(브랜드명), 모델명을 사용하거나 안마의자, 카페트, 건강팔찌 등과 같이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허가(인증, 신고)받은 품목명, 제품명, 모델명만 사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협회는 하반기에 실시될 정기민원교육을 통해 의료기기 광고심의에 대한 민원인들의 이해력 증진을 도모하고, 광고심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 경감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함과 더불어 의료기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