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 개정안 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580호]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 치료재료 가치평가 제도개선(가치평가기준표 변경)
- 희소·필수 치료재료 별도관리기준 마련
- 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40,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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