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보도 원격의료 관련 기사에 대한 부가 설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와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1.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의료접근성·효과성 강화를 모색

2.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하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

-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임
- 또한, 지속적인 대면진료를 근간으로 방문진료의 활성화와 원격의료의 보조적 활용 등을 병행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 전체의 기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
- 의료사각지대 해소가 아닌 일반환자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3. 아울러 도서·벽지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등 공공의료의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지속 추진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높여 나갈 것

-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원격의료의 활용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 앞으로도 원격의료의 활용이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편의 증진, 질환의 지속적 관리 등 의료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측면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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