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윤일규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516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근무 중인 응급의료종사자에 폭행을 가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이런 사건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을 중단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규범적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임.

이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으로써 응급실 내 폭행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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