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201514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법」 폐지 및 「공항시설법」 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함(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공항의 인용법률을 「항공법」에서 「공항시설법」으로 변경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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