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지난 28일 연구보고서 발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최신 보건의료 빅데이터 법제 동향 조사분석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빅데이터 기술이 보건의료에 접목되면서 보건의료 정책, 보건의료기술 개발, 보건의료 비용 절감 등 다양한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혁신이 기대되고 있음
- 세계적인 경영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앤 컴퍼니(McKinsey & Company)가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될 대표적인 영역으로 보건의료를 지목
- 유럽연합도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치료 효과 및 품질 제고, 질병 예방 가능성 증대, 약물부작용 모니터링 및 환자 안전 개선, 만성질환 결과 예측 및 전염병 감시, 임상지식 보급, 비효율성·폐기물 감소 및 비용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현행 법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식별성을 제거하는 이른바 비식별화가 필요하나 우리 법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현행 법제가 개인정보의 활용에 앞서 요구하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빅데이터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견해도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각국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법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보주체인 시민·환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법제의 주요 쟁점과 관련한 국내외 논의를 소개하여 바람직한 제도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함
-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적용되는 현행 법제 체계, 보건의료 빅데이터 유용성에 관한 논의, 비식별화와 관련한 동향, 동의원칙의 변화와 갈등. 법률 제개정 동향, 시민사회의 참여 등과 관련한 논의를 소개
- 이러한 논의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공익적 가치 증대 사이에서 균형 잡힌 보건의료 빅데이터 법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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