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의료기기 GMP심사 시 현장조사 대상 판단기준 명확하게

[KMDIA_공지사항_2018.8.23]

KGMP 위해우려제조소 판단기준 개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의료기기 GMP심사 시 현장조사 대상인 '위해우려제조소'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첨부와 같이 '위해우려제조소 판단기준 개선 사항'을 마련하여 각 지방청에 지침을 안내하였습니다.

첨부된 개선사항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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