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빠른 시일내에 치료재료평가 신청 필요 안내

[KMDIA_공지사항_2018.8.14]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관련 치료재료 평가신청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예정입니다. 이에, 광중합형 복합레진(치과충전재) 관련 업체의 치료재료평가신청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치료재료평가 신청이 필요함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치과충전재)

2. 신청자 : 신청대상을 취급하고 있는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

3. 신청시 제출자료

(1) 치료재료평가신청서 : 서식과 작성요령은 '붙임1'에 따름

(2) 구비서류

: 제조(수입)품목허가증(신고서)

: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붙임2')
- 적응증, 제품별 특징 및 장,단점(신청형명기재)
-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치료재료와의 비교

: 국내 유통현황 및 수입내역('붙임3')

: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 수입(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등 각 항목별 내역을 상세히 기재
- 내역에 관한 자료 : 수입(제조)원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붙임2')

(3) 기타 보완자료

: 국내유통현황
- 최근 1년간(‘17년 1월 ~’17년 12월) 유통현황(판매금액, 판매량 및 거래처)를 ‘붙임3’ 서식(EXCEL)에 작성, 근거자료(요양기관 거래명세표) 첨부

: 수입내역
- 최근 1년간(‘17년 1월 ~’17년 12월) 수입내역을 ‘붙임3’ 서식(EXCEL)에 작성, 근거자료(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자료) 첨부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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