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 보건신기술 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4년도 제2차 보건신기술 인증 신청 접수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
의료기기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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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4년도 제2차 보건신기술 인증 신청 접수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