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까지 재평가 신청기간
[KMDIA_공지사항_2018.8.7]
의료기기 품목분류 재평가 신청기간 만료 안내 알림
1. "의료기기 품목분류 재평가 실시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280호, 2018. 7. 2)와 관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 허가(인증, 신고)제품을 현행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품목명, 등급, 분류번호 등을 재분류하고자 붙임과 같이 "의료기기 품목분류 재평가 실시 공고" 를 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재평가 대상 업체에서는 재평가 신청기간 내 (2018. 8. 14까지)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KMDIA 홈페이지의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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