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DS, 지난달 25일부터 추천서 발급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발급 안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2018년 7월 25일(수)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5호,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요건면제확인기관의 지정)에 의거하여 제3조(요건면제 대상 의료기기) 제9호 내지 제 11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동 규정 제9조(요건면제확인 등)에 따라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요건면제 대상 의료기기) 9. 구호용 의료기기 10. 자가사용용 의료기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11.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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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산업정보팀
- 연락처 : 02-860-4401~4407(fax. 02-86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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