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DS, 지난달 25일부터 추천서 발급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발급 안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2018년 7월 25일(수)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5호,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요건면제확인기관의 지정)에 의거하여 제3조(요건면제 대상 의료기기) 제9호 내지 제 11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동 규정 제9조(요건면제확인 등)에 따라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요건면제 대상 의료기기)

9. 구호용 의료기기

10. 자가사용용 의료기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가.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나.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11.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 신청절차 및 방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산업정보팀
- 연락처 : 02-860-4401~4407(fax. 02-860-4419)
- 이메일 : helpmd@ni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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