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달 31일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330호]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대표자 변경사항 알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대표자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심사기관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 대표자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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