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피소 기업은 철저한 대응자료, 전략적 제트워크 형성 필요"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7.24]

중국, 수입산 스테인리스스틸 빌렛 및 열간압연 플레이트(코일) 반덤핑 조사 개시

- 한국·EU·일본·인니산 수입제품 대상 반덤핑 조사

□ 중국 상무부, 공고 2018년 제62호 발표

ㅇ 중국 상무부는 한국·EU·일본·인니로부터 수입하는 스테인리스스틸 빌렛 및 열간압연 플레이트(코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발표.

- 2018년 7월 23일, 상무부는 산시타이강 스테인리스스틸 유한공사(山西太钢不锈钢股份有限公司)가 지난 6월 22일 정식으로 제출한 반덤핑조사 요청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

- 요청기업의 자료와 상무부 초기조사 내용에 따르면 요청기업들의 2014년~2017년 해당제품 총 생산량은 중국 총 생산량의 50% 이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반덤핑 조사요청 규정에 따름.

- 조례 16조에 따라 상무부는 7월 23일부터 한국・EU・일본・인니로부터 수입한 스테인리스스틸 빌렛 및 열간압연 플레이트(코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며, 덤핑 조사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이고, 산업손해 조사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임.

- 공고 원문 : www.mofcom.gov.cn/article/b/e/201807/20180702768487.shtml

□ 반덤핑 조사대상 제품 개요

ㅇ 조사방법

- 반덤핑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설문, 샘플링, 청중회, 현장조사 등 방식으로 이해관계 및 피해여부 조사 가능.

- 조사기간은 2018년 7월 23일부터 1년 후인 2019년 7월 23일까지이며, 특수한 경우에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함.

- 상무부는 덤핑의심대상 기업의 회사구조와 운영현황, 조사대상제품의 對중국 수출판매 현황, 중국내 판매·경영·재무 등 관련 정보, 생산원가 및 비용, 덤핑수준 등 정보를 조사하며, 대상기업은 기한내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함.

□ 대상품목 상무부 조사 내용

ㅇ 조사대상 기업 목록

ㅇ 조사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및 가격 변화

- 조사대상기간인 2014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조사대상국으로부터의 해당제품 수입비중은 꾸준히 90% 이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해관통계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에는 비중이 93%였으나, 2016년에는 95%, 2017년 98%, 2018년 1분기 99%까지 상승하여 4개 국가/지역의 수입이 전체 수입과 사실상 같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전체 수입량은 216% 증가한 61.8만 톤인데, 2017년 8월부터 인도네시아 제품 수입 시작과 동시에 수입량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8년 2월 한달만 17.3만 톤이 수입됐고, 1분기 인도네시아산 비중이 72%까지 급증함.

- 한편 조사대상기간 동안 평균 수입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 톤당 2436달러에서 2017년 1867달러로 하락폭이 23.36%에 달했으며, 2018년 1분기도 전년 동기대비 9% 하락한 1792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덤핑 조사신청기업의 계산에 따르면, 해당국가/지역의 덤핑률은 모두 20% 이상을 기록함.

ㅇ 對한국 수입구조 및 가격 변화

-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 중 해당제품의 對한국 수입량은 총수입량의 약 50%를 차지했으나, 2017년 對인도네시아 수입이 증가하면서 2017년 26%, 2018년 1분기 9%까지 점유율이 하락함.

- 한국으로부터의 톤당 평균 수입가격은 2014년 1659달러에서 2015년 1202달러, 2016년에는 1134달러로 하락했으며, 2017년에는 1663달러로 상승했으나 2018년 1분기 다시 1478달러로 하락함.

□ 시사점

ㅇ 중국은 철강제품 수출대국이지만, 수입도 적지 않음.

- 중국 인민대학 경제학원 쑹리팡(宋利芳)은 중국은 철강수출대국으로 철강제품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임.

- 그러나 일부 고급 및 고정밀 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언급함.

ㅇ 상하이무역관이 법무법인 담당자와 진행한 인터뷰 결과, 피소된 기업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함

- 철저한 대응자료 준비 : 절대적으로 중요한 조건으로 본말을 전도한 대응방식은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 경험 있는 자문사의 선정이 가장 중요

- 조사관과의 신뢰관계 형성 :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할수록 담당 조사관과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형성되어 조사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음

- 전략적 네트워크 형성 : 반덤핑 조사 대상은 생산 및 수출 규모가 큰 대기업이 대부분으로 정부 채널을 통해 근거 있는 항변 및 설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조사 범위가 크거나 조사 대상 기업, 국가가 많을수록 단독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他피제소국이나 중국 내 수요처(기업), 소비자 단체와의 연계 등 전략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접근하여야 함

자료원 :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리
작성자: 이윤식 중국 상하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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