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김규환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447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대규모 연구개발예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이러한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실적 자료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매년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 자료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 자세한 정보 : 의안검색 → 상세검색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