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KITA_해외시장뉴스_2018.7.17]

EU 이사회, 미국의 對이란 제재로부터 EU 기업 보호 위한 대항입법 승인

EU 외무장관 이사회는 지난 16일(월), 미국의 對이란 제재조치에서 EU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항입법(blocking statute)을 승인했다.

대항입법은 미국 법원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부과하는 제재를 EU 기업이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EU 기업은 이 법을 근거로 미국 법원의 제재를 거부할 수 있다.

EU는 대항입법을 통해 미국이 탈퇴한 이란 핵협정을 유지하고, 미국의 2차제재(secondary sanction)로부터 EU 기업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법으로 인해 Airbus나 Siemens 등 이란과 거래하는 EU 기업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U 기업들은 대항입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제재를 수용할지 또는 EU 대항입법에 따라 미국의 제재를 거부할지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EU 기업들은 이란보다 규모가 큰 미국 시장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어, 대항입법을 따르지 않고 이란 비즈니스에서 철수하는 기업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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