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천정배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44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의료법인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다른 설립 주체와는 달리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 기능이 취약하고,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의 한 형태로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의료기관 설립 주체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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