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박인숙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447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의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과 자살 생각률은 각각 18.6%와 14.3%로 조사되어 전체 인구대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의 경우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장애인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극단적으로는 자살에 이를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 건강권 및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정의에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에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치료·상담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및 제4호, 제19조제1항제3호의2 및 제2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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