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박광온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44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0년간 총 93만여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1만 9천여명이 사망하여 안전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상의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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