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16일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476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 의료기사 면허 자격정지처분의 알림

2.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역

(중략)

4. 문의처 : 의료인 면허자격정지와 관련된 사전통지 및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65)로 연락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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