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12일 일부개정안 개정 및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7호, 2015. 9.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사의 범위·절차 등을 정함"을 "검사의 범위·절차 등 전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다만, 개별 요양기관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자체개발 또는 외주개발된 청구소프트웨어(이하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한방 진료분야의 청구소프트웨어는 예외로 한다"를 삭제한다. 

(중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규정을 적용받던 청구소프트웨어로서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보안 기능이 검사범위에 포함되는 청구소프트웨어는 이 고시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안 기능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