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곽대훈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436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개인, 중소기업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현행법상 기술상의 정보 이외의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아님.
기업은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만들어낸 후 정보의 성격에 따라 이를 산업재산권으로 관리할 것인지, 영업비밀로 관리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실제 산업재산권과 영업비밀을 혼합하여 사용함에 따라 분쟁 발생 시 함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산업재산권과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동일한 위원회에서 조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의 대상을 경영상 정보에 관한 영업비밀을 포함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 상한을 늘리고자 함.
또한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분쟁조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대상에 경영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영업비밀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를 추가하고, 위원회 명칭을 ‘산업재산권 등 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8조, 제5장, 제41조, 제43조의2 및 제49조의2).

나. 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 확대에 따라 분쟁조정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수의 상한을 40명에서 100명으로 늘림(안 제41조제2항).

다.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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