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제세 의원 등 11인 발의

[의안번호 201435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고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그 규모나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 여부 등과 상관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임.

이에 기관의 규모,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회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되, 이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년도 사업에 관한 결산서를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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