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천정배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43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그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하여 처벌이 과소한 데에도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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