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곽대훈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43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계획의 수립·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현행법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법원 판결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제10조의2 및 제3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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