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송옥주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432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정관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여 규율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는 입법미비로 볼 수 있음.
이에,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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