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김명연 의원 등 18인 발의

[의안번호 201428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약 85% 이상, 전체 종사자수의 30% 이상을 차지하여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법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만으로는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의 사회적 갈등 문제, 소상공인의 영세성 문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등 최근의 소상공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2017년 6월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5명 중 약 3명(61%)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소상공인 관련 법률체계 개선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아 기본법을 제정해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보다 근원적,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폐지하고, 소상공인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며,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과 구분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명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의안번호 제142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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