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427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해주는 혜택이 있지만, 휴직 기간 동안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출산 및 양육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저출산에 따른 출산·육아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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