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정춘숙 의원 등 11인 발의

[의안번호 201419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의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비의 원활한 환수를 위해서는 현행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의 지급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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